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교사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구조다. 노동자가 아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과 유사하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전체 교원의 11%인 5만4천여명이 근무하지만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와 정치활동 금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까지 단결권 침해로 다루는 국제적 이슈”라며 “기간제교사노조는 김초원 선생님 같은 기간제교사들이 일터에서 차별과 고용불안에 대응해 설립한 자주적인 단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