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들이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인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기간제교사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교사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구조다. 노동자가 아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과 유사하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전체 교원의 11%인 5만4천여명이 근무하지만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와 정치활동 금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까지 단결권 침해로 다루는 국제적 이슈”라며 “기간제교사노조는 김초원 선생님 같은 기간제교사들이 일터에서 차별과 고용불안에 대응해 설립한 자주적인 단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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