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은행권에 사모펀드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선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윤극대화를 장려하는 금융정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금융당국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4일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은행은 이윤만을 좇아 부실상품을 판매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보상해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앓는 은행권에서는 이후에도 라임 사태나 디스커버리 사태를 비롯해 사모펀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15년 12월 영업을 시작한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단기간에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돼 피해가 발생했다.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노조는 금융정책 실패를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투자은행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바람에 투기적 금융시장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2013년 5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입법예고 당시 노조는 “투기성 금융자본이 집중 육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수익성 위주의 금융상품 판매에 치중한 은행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판매사가 은행이 아니었다면 사모펀드를 사지 않았을 수많은 피해자들과 은행의 실적 강요로 펀드 판매에 내몰렸다가 지금도 피해자들의 분노를 온몸에 받고 있는 금융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은행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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