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인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천억원’에서 ‘20년간 매년 1천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한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해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무역이익공유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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