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첫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정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1차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례정책협의회는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달 19일 정책·입법 요구안 간담회에서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한 데 따라 열렸다.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노총에서 유재길 부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과 권영국 노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두 단체는 ‘전태일 3법’ 입법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그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뜻한다.

두 단체는 정의당이 들어가는 6개 상임위원회 이외 현안의 정책과 입법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당면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과 입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온전한 연동형선거제 실현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입법도 의제에 올랐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에만 매일 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1년에 재해자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며 “전태일 3법 입법을 포함해 당면한 노동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일명 전태일 3법 입법을 조직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려 한다”며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올해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2차 정례정책협의회는 다음달 1일 오전 정의당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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