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가 두 달여 만에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3일 오전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해결에 원칙적 합의를 한 후 이날 오전 노조와도 협의했다”며 “6월15일 한국인 노동자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올해 말까지 임금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비공개 논의하기로 했는데 미국측이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모든 주한미군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 제안을 수용한다”며 “한국 정부가 2억달러(약 2천435억원)가량을 공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오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1만2천여명 가운데 4천여명에게 지난 4월 휴직을 명령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귀책사유인데도 휴업수당 70%를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을 제정했지만 시행일이 8월20일이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무급휴직 중인 4천여명의 인건비 2억달러가량을 선지급한다고만 확인했을 뿐 나머지 8천명의 한국인 노동자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무급휴직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이라며 “SOFA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우선 지급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한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