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하청업체 노조들이 제기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각하했다.

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지엠 등 12개 사업장의 하청노조가 지난달 20일 접수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노조쪽에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권했다. 노사 모두에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자회사 사용자를 포함한 공동협의 등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금속노조 소속 9곳과 공공운수노조 소속 2곳, 민주일반연맹 소속 1곳 노조는 지난 4월22일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원청회사들은 하청노동자들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 체결하지 않았을 뿐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휘·통제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고 노조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지엠을 비롯한 7개사는 불법파견 판결에 의해 ‘실질적 사용자’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교섭요구에 8개 사업장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업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노조가 조정신청을 낸 이유다.

이번 판정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판정 이유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번 쟁의조정 신청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낸 것이고 중노위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판단하면서 이유서 전달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교섭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유서에 노동안전 부문 등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긴 하다”며 “이유서를 받아 봐야 판정서에 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에도 중노위에 원청 사업장 9곳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냈다. 그때도 중노위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