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방침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요양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 3천516곳의 실태를 감사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제반 운영비를 지출하고 남긴 잉여금이 3년 새 가파르게 올랐다. 2016년 1천187억원의 잉여금을 내던 시설은 2017년 1천311억원, 2019년 1천858억원의 잉여금을 냈다. 정부는 잉여금 사용을 2018년 장기요양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해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운영자 부담 없이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돼 잉여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런데 개인 혹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은 잉여금 전출이 허용되지 않던 2016과 2017년 각각 126개 시설(112억원)과 120개 시설(72억원)에서 무단 전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조는 “(노인요양시설은) 그동안 경영이 어려워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할 비용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야간 휴게시간을 마구 늘려 노동자를 공짜로 부리면서 잉여금을 남겨 왔다”고 비판했다. 전지현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노인요양시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순수익을 내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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