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여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21대 국회 첫 노동과제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의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노동시장의 최후 보루를 든든히 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큰 고용충격 오기 전 개정해야”

21대 국회 출범 후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부·여당 인사는 이재갑 장관이 처음은 아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올해 정기국회(9월)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더 큰 고용충격이 오기 전에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괄하는 고용보험법만으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전달보다 22만9천명 감소했는데,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천명(18.3%)이고 미가입자는 18만7천명(81.7%)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재난 시기에 더 고통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자영업자 적용방안과 징수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한 뒤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괄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한다.

국회 환노위 구성 후 당정 논의 속도 낼 듯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로 추진할 것인지, 의원 발의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노동부-여당 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율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수고용직 적용을 특례방식으로 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제도 체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에게 별도 가입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특례조항 방식을 적용했다. 노동계는 “특례조항 신설은 전체 취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요구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특례방식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기술적으로 특례방식이 좋을지,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인지,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환노위 위원들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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