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연기됐던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열린다. 노동자들은 “판결이 연기되는 동안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판결을 내린다. 3개 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5년 1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2월 부평·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에 이어 지난해 2월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항소했다. 2심 선고는 세 차례나 연기됐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1월10일, 올해 3월20일에 예정된 선고기일은 모두 연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선고가 연기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측이 반복적으로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불법파견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군산공장 비정규직 1천명, 2018년 군산·부평공장 비정규직 250여명, 2019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600여명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할 수 있다”며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통받게 되는 만큼 더 이상 선고가 연기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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