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7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입찰담합·리베이트·불법하도급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1일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낙찰자를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와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 권익위에서 원상회복·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청렴포털(clean.go.kr)에 신고할 수도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병역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별표로 명시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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