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구경북지회
경북 경산의 한 택시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분회 조합원인 박상태(58) 조합원은 1일 새벽 경산시 상방동 안흥사 앞에 위치한 25미터 높이 조명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박씨는 사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산교통㈜은 지난달 1일 택시기사 120여명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경산시 허가를 받아 협동조합으로 양도양수됐다. 이후 사측은 조합원에게 경산교통에 대한 사직서와 양도양수된 경산시민협동조합 입사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분회 조합원 30여명은 해고될 것을 우려해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협동조합 입사서류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사직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노조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직서 쓰기를 거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분회는 경산교통을 유류비 지급과 최저임금 문제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가 이날 오후 경산시장에 제출한 고용이행 확인서에는 “경산교통㈜ 소속 운수종사자 중 퇴직자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협동조합에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15일 이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분회는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쓰게 해 주면 언제든 사직서를 쓸 예정”이라며 “조합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고 해고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동의서 작성을 조합원에 요구해 노조가 이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고용불안을 우려해 양도양수 당시 고용승계를 전제한 것”이라며 “최대한 고용승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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