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1대 국회 ‘1호 법안’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했으나 주말인 관계로 국회 의안과는 1일 오전 9시 법안 접수를 시작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첫날인 이날 오후 7시 현재 59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1호 법안(의안번호 2100001)에 등록된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세분화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세분화한 사회적 가치에는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등이 해당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개발·위탁·기타 민간지원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면 16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해 사회·경제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2012년 제정한 사회적 가치법(Public Service Act)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2010년 공공의 사회책임조달을 명문화하고 공공조달지침을 수립해서 최저가격 낙찰이 아닌 ‘최고가치 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관련 후속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당과 활동비를 10% 감액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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