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조성과 예술인 복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예술활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한다.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성준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이해당사자들이 예술인 고용보험 추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보수 수준의 감소를 우려하는 등 공감대가 낮은 측면이 있다”며 “문화예술 영역마다 특수성과 맥락을 충분히 공유하고 적극적 홍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계약 활성화와 표준계약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부 장르나 저예산 예술작품의 경우 계약 체결이 없거나 구두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노성준 입법조사관은 “서면계약 활성화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인 동시에 앞으로 풀어 가야 할 과제”라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보급돼 있는 표준계약서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부합하도록 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입법조사관은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술인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보험료율도 정해야 한다”며 “예술인 복지법 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규 정비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 구체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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