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31일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장은 여전히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7.2%, 비정규직 44.9%다. 비정규직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가입자는 소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자영업자 405만여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5천549명으로 가입률은 0.38%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보다 다소 높다.
공단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담당 지역본부와 지사를 중심으로 6월 한 달 홍보활동을 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사업주에게 홍보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