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졌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쟁점을 주제로 담은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 일반 국민 1천명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 6월에서 1년6월로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41.1%,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58.9%로 조사됐다.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현재 형량을 낮게 보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낮은 처벌이 산업안전보건 법·규정 위반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재범상황을 확인했더니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3.2배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슈리포트에는 이 밖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화학물질 관리제도, 근무환경 등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kosha.or.kr/osh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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