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3~4월 사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4인 가구 월 712만4천원) 이하거나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있다. 이 중 소득 감소가 25% 이상인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급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원금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노동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초기인 6월12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이나 6인 사람만 신청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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