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3~4월 사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4인 가구 월 712만4천원) 이하거나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있다. 이 중 소득 감소가 25% 이상인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급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원금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노동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초기인 6월12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이나 6인 사람만 신청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