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위기는 물론 노동시간·임금 같은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인상 폭이 감소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면서 노동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1명 이상 사업체 노동자 1명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5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원(0.1%) 감소했다. 상용노동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2011년 이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임금감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 노동자 1명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시간 증가한 168.6시간이다. 3월 근로일수는 1년 전(20일)보다 이틀 더 길어져 22일이었다. 근로일수가 늘어난 만큼 노동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단시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많이 쫓겨났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는 1천822만4천명으로 지난해(1천858만9천명)보다 36만5천명(2.0%) 줄었다. 3월 22만5천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이 조사는 무급휴직자를 종사자수에서 제외한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13만3천명(0.9%)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4만5천명(7.9%)이나 급감했다. 일정한 급여 없이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 등 기타 종사자는 8만7천명(7.5%) 줄었다. 300명 이상 사업체는 1만4천명(0.5%) 늘었지만, 300명 미만 사업체는 37만9천명(2.4%) 감소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지난해 4월보다 6만9천명(7.7%) 감소했고 이직자는 7만6천명(9.5%) 증가했다. 노동부는 입·이직자에 무급휴직자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8천명(1.8%) 줄었고, 무급휴직을 포함하는 기타 이직은 10만명(174%) 증가했다. 적지 않은 사업체들이 해고 대신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들은 경기악화가 계속하면 실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권 실장은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비해 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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