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3개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인데요.

- 정부가 지난해 7월31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될 운명이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 재상정을 주문했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쟁점들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된 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노총도 성명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정부가 노동 후진국을 자처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인권위-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차별 없는 학교 만들기’ 공동선언


-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공동선언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 △혐오표현 대응 방법 마련 지원·협조 △미디어 교육·혐오표현 실태조사 △혐오표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 협력이 담겨있는데요.

-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학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인 학교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에 무게를 둬 학생을 가르쳐야 하며, 모든 교육주체가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 안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교직원·보호자가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데 지원·협조하기로 했고요.

- 공동선언에 참여한 시·도교육청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각 학교로 보내 학교가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 오세요”

- 1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립니다.

- 공원 야외무대에서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리고 영화도 상영되는데요. 미디어의 주체로 나선 장애인과 다양한 소수자 목소리를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화면해설과 자막지원은 물론이고요.

- 올해 슬로건은 ‘나를 보라’로 주최측은 “탈시설 장애인, 일하는 장애인 등 여러 문제를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구체적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삶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화제 상영작은 전문 제작사와 연출자의 작품에 비해 배급과 출품이 다소 어렵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영상활동가의 영화를 앞으로도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후원계좌(국민 752601-04-258046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도 기억해 주세요.

- 주최측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관람 수칙에 따라 영화제를 운영한다고 하니 볕좋은 주말, 마스크 꼭 끼고 마로니에 공원으로 영화 나들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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