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한다. 건설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밝혔다. 연내에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 박 시장은 “감염병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수준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22.2%·건강보험 20.8%)은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7.8%를 공제하는 게 부담돼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건설사가 정산하면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만5천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며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일당’ 형태에서 ‘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료와 주휴수당을 적극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고용개선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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