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들의 해고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에도 공항·항만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인력공급업체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해도 무용지물

2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체 케이텍맨파워는 본사 기준 노동자 1만1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공항에 파견된 노동자는 308명이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캐터링과 제주·김해공항 화물운반을 맡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말부터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권고사직을 포함한 고용조정에 들어갔다. 308명 중 200명의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무급휴직자는 7명이다.

이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이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인력파견업체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채용을 하기 때문이다.

인력공급업체 월드유니텍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인 항공기취급업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특별고용지원과 달리,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월드유니텍은 항공기취급업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이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시노동자 2천명 중 공항 파견근무 인원은 100여명이다. 결국 이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한시적으로 해고금지, 인력공급업체에 지원 늘려야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 해고금지조치를 하고,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노정실무협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자 신속지원프로그램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력공급업체들까지 지원해 회사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훈 한국공항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니 인천공항 노동자에 한정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고용보험을 들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