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돌봄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회서비스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사업 2년차를 맞은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정부에 요구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계약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와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 돌봄노동자들이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달리 대구·경기·경남의 돌봄노동자들은 시간제로 일해 임금보전이 어렵고 계약직이라 고용이 불안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10년차 요양보호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단’을 만들었고 이를 올해 1월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했다. A씨가 일하는 센터에는 15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이 중 13명이 시간제 노동자다. 2명은 상용직이지만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평균 50만~6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최근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자가 없어 노동자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A씨는 “나라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라 고용안정이나 처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북구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후연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고용형태가 문제라면,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정규직이지만 실상은 일감이 없어 시간제나 다름없다.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에는 60여만원의 임금이 찍혀 있다.

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부터 파트타임이 아닌 전일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계약기간 없는 정규직, 월급제 일자리로 고용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법이라는 근거법이 없어 지자체 예산에 따라 사업이 제각각 운영돼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조건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과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틀 뒤면 폐기된다. 사회서비스 관련법이 통과되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행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배경을 △휴먼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중요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열악 등으로 꼽았다. 복지부 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꼽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이 사실상 지자체의 관할이 되면서 설립 취지가 퇴색한 것이다.

지자체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근거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이 제정되지 않아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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