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기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입법 철회를 둘러싸고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반발이 거세다.

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19일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한 것을 규탄하면서 당사자 협의로 입법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21일 교원단체가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 몫”이라며 입법 철회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갑자기 “입법 보류”로 돌아섰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문제 핵심은 방과후학교가 교육이냐, 보육이냐가 아니라 교사는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방과후학교는 그 나름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을 교사 업무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만큼,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이름이 특기적성, CA, 방과후학교로 바뀌면서 20년 넘게 운영한 역사가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라는 다섯 글자가 없다”며 “코로나19로 다섯 달째 무급휴직 상태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교육부가 우리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해 이틀 만에 철회했는데 반드시 당사자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5개 노조는 교육당국이 이해관계자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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