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주최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A씨, B씨가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가족이었던 수많은 목숨을 기억해 달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들이 ‘얼굴 없는 영정’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호소했다. 41개 단체로 구성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내 옆에서 일하던 동료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지 않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에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사업장 혹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 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삼표지부 등이 참여했다. 지난 22일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파쇄기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가족도 함께했다.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죽은 죽음의 공장”이라며 “하지만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주들이 겁을 안 낸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산재로 5명이 숨졌다.

광주 ㈜조선우드 산재사망 유가족은 “회사 대표가 ‘평상시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동자) 스스로가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을 낭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서한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천400명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가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탓이다.

전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은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는 어떤 산업·장소·설비·물질의 위험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외주화 자체가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핵심 변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안 한다”며 “노동부가 부실한 지도·감독만 반복한다면 사측 입장에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현장을 개선하려면 노동부가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노총을 포함한 136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이날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목표로 국민동의입법청원운동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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