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유투브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속버스 승객이 감소하면서 고속버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속버스 부가가치세를 영구면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9천여명이 참여했다. 자동차노련 소속 고속노조(위원장 김종하)가 지난 12일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도 지난달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버스 노동계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노동자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하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속버스 이용률이 감소해 노동자들도 걱정이 많다”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 고속버스 이용요금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2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셋째 주까지 전년 동기 대비 고속버스 승객 감소율은 기간별로 42~73%나 된다.

현재 일반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일반 고속버스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2018년 기한이 연장돼 올해 말까지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 고속노조는 우등 고속버스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똑같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고속버스는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버스 노동계는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점도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로 주장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2조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에 속한다. 노선버스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포함한다.

두 노조는 국민청원에서 “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고속버스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일반·우등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세해 달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2018년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면 좋다는 입장이지만 세금 문제는 기재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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