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1년 가까이 지속된 파업을 끝내고 6월1일 업무에 복귀한다. 그런데 사측이 지부와 지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생계압박과 가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노동자들의 양보로 노사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손배가압류를 철회하지 않고 노조파괴를 이어가는 일진그룹과 일진다이아몬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실무교섭에서 ‘상여금 400% 회복’을 포함한 요구를 지회가 철회하며 사측과 의견을 좁혔다. 이날 사측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배 소송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진다이아몬드와 일진그룹 본사 관리 계열사인 일진디앤코는 지부·지회 간부에게 본사 집회와 로비농성에 대응해 시설 보안 경비를 강화하고 청소용역 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배 소송 4건 가운데 일진그룹 본사 일진빌딩 입주업체 직원 146명이 본사 로비농성으로 통행 방해와 공포감 등의 피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소송도 포함돼 있다. 지부 간부 3명, 지회 간부 8명를 상대로 한 8억2천3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이 모두 1심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이날로 전면파업 336일째, 직장폐쇄 289일째를 맞았다. 노사는 지난해 2월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갔지만 이후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이유로 지회가 같은해 6월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4일부터 100일간 일진그룹 본사 로비농성을 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회사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상여금 600% 가운데 각각 200%를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한 것에 반발해 2018년 12월29일에 노조를 설립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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