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25일 개설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 노동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50만원을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자격 요건·증빙자료 및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노동부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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