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국제공항에서 카트를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시한부파업을 했다.

21일 정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3시간가량 시한부파업을 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2차 하청인 카트운영업체 ㈜ACS 소속 노동자다. 지난 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쟁의조정회의를 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당초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해 25만원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총액 대비 10만원 임금인상으로 요구수준을 낮췄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노사 상생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회사는 수용을 거부했다.

여기에 회사측이 백지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유급휴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위임장은 근로자측 대표 성명을 빈칸으로 놓고 “근로자대표로 선임해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노사협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본인이 자필서명하도록 돼 있다.<사진 참고>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준 지부 조직부장은 “회사가 근로자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조직부장은 “위임장 빈칸에 회사 구미에 맞는 사람을 넣은 뒤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결국 회사가 코로나19를 기회로 유급휴직을 하고 이를 해고회피 수순으로 삼은 뒤 입맛대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ACS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170여명인데 절반 이상 직원을 조합원으로 둔 과반수노조는 없다. 때문에 근로자대표가 노동시간·휴일·휴게·정리해고까지 사용자와 협상 권한을 갖는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공고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회사는 무급휴직·권고사직의 조치를 했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90% 임금지급인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고용 해지 수단’인 양 허위주장하면서 선동해 다수 직원들이 휴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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