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해직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 조치였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공개변론을 연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팩스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지 2천401일 만이다. 노조가 법외노조 신분을 벗어날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대법정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사건’ 공개변론을 한다.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혹은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룬다.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네이버TV·페이스북 LIVE·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중계된다.

노조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교원을 탈퇴 처리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노조는 곧바로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 1·2심에서 노조는 모두 승소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노조는 결국 법외노조가 됐다.

공개변론에서 다뤄질 주요 법리적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정부 시정 요구에 노조가 불응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법상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는 노조법 2조4호 라목 적용 당부도 살핀다. 2조4호는 노조 정의를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노조로 보지 않는 다섯 가지 사유를 열거했다. 라목(네 번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다.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 조항이다. 전원합의체는 해직교원 9명이 가입했다고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훼손됐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가 2조4호 본문에 정한 대로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적극적 요건)을 충족했는데, 단서로 정한 있어서는 안 될 요건(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것이다. 노동부 통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역시 쟁점이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육연대는 “대법원은 헌법과 국제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공동대책위도 “대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반성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당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법원 정문과 동문을 둘러싼 집단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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