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2015년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스포츠강사로 일한 김아무개씨는 올해 2월 재계약하지 못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면접전형 하루 전날 시험시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을 교육청에서 공지받지 못한 그는 면접시간 전에 도착했지만 입장이 늦어 면접을 보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었다. 천안지청은 천안교육지원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김대환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스포츠강사 충남분과장은 “스포츠강사의 고용이 불안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탈락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이다. 교육부는 당시 “매우 열악한 처우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노조는 “시·도 교육청은 2017년 교육부 결정사항은 권고일 뿐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며 “교육부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경력자도 매년 재계약한다. 교육청마다 계약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명절휴가비 외에 근속수당이 없어 오래 일해도 기본급만 받는다. 기존 근무자는 가산점을 받아 형식적인 재계약에 가깝지만, 관리자와의 관계나 임신 여부가 재계약에 영향을 끼쳐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김 분과장은 “충남에서만 여성강사 3명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체육활동을 하다 유산했다”며 “오죽하면 조합원들이 가족계획을 노조에 물어본다”고 말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가 2008년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일주일에 18~21시간 수업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을 맡는 상시 직종이라 학생들은 “체육선생님”으로 부른다. 그런데도 매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허강환 노조초등스포츠강사 전국분과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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