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어린이집 네 곳 중 한 곳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휴원이 장기화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진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업장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같은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678곳이다.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이 이들 직장어린이집을 전수조사했더니 161곳(24%)이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육 아동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졌거나,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노동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자체 지원금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을 때만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유급 고용일수가 한 달 중 20일 이상인 경우만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20일 미만이더라도 하루 단위로 지원한다. 당장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은 직장어린이집은 3개월치 운영비·인건비를 당겨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가 다시 도래했을 때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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