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임금과 다른 공사비용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이상 공공공사로 구체화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의 사용명세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자재비 등이 부족할 때 인건비를 전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임금체불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각각 1억원과 5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천500원을 내야 한다. 26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현재 일액 5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청업체인 건설사업주가 파산할 경우 발주자나 원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설사업주가 회생절차나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산선고 등으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미납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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