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권위는 “수사는 밀행성으로 인해 인권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외부의 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권고를 통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자문위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올해 7월 말까지 인권 전담기구이자 경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인권위가 역할을 하도록 자문하고, 수사절차·관행에 대한 인권보장 정책을 연구·논의한다. 인권위는 자문위 자문내용을 참고해 정책권고·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적절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10명이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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