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듭된 고용유지 지원대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늘어나자 급기야 노조가 사례수집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18일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무급휴직을 늘리거나 퇴직을 시키는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측 위법 증거를 수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위법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진정을 넣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사례를 모을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운서역, 인천 영종도 청년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인 넙디마을·하늘도시 등을 주요 거점으로 온·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이 근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현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욱 노조 조직국장은 “무급휴직은 사실상 강제로 일어난다”며 “이케이맨파워나 아시아나 하청업체 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이맨파워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로, 대한항공 소유 비행기 기내청소를 한다. ㈜케이에이와 ㈜케이오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각각 아시아나 탑승권을 발급하고 아시아나 비행기 청소를 하는 업체다. 이들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이케이맨파워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거나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예고했다. 케이오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했고, 케이에이는 무급휴직자에게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