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퇴직금을 체불하고 10년간 국외 도피생활을 했던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귀국했다가 관계 당국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근로자 6명에 지급해야 할 금품 8천2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정아무개(43)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북 김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하다 임금·퇴직금을 체불하고 2010년 5월 외국으로 도피했다. 출국 전까지 직원들에게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는 건설장비와 아파트 등 자산을 매각해 도피 자금을 마련했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해 10년간 살았다.

정씨는 지난 3월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코로나19 안전지대를 찾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당시 검거를 피했던 그는 지난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수배 사실을 파악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씨는 출국 후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장기간 잠적했다”며 “귀국 후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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