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11차 회의 의결 안건인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해 대금지급 계좌를 보호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 계좌를 통해 임금·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해당 계좌압류시 같이 압류돼 체불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좌압류 때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됐으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공공발주기관 체불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부처별 소속·산하기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금직접지급제를 민간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10%→20%)하고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확대(3점→5점)한다.

일자리위는 이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과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장애인 생애주기·장애유형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과거의 복지적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중년 인적자원과 수요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고용충격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년과 취약계층이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시적이지만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지난 16일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지 꼭 3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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