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이 개인적인 일에 대학 운전기사를 동원한 일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7일 대학노조 동아대지부(지부장 박넝쿨)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동아대는 박넝쿨 지부장이 2018년 4월 교내 이메일을 통해 “총장 운전기사가 총장의 아침운동에 동원됐다”고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감봉 1개월 조치했다. 노조 부지부장은 지난해에 근무시간에 부산지노위 심문회의와 6월 항쟁 관련 교내 문화제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견책징계를 받았다.

부산지노위는 두 명 징계와 관련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지부 사무국장이 지난해 3월 부산일반노조 소속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교내에서 개최한 노조탄압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동아대측은 부산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대는 지부 핵심간부를 승진에서 배제했다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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