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2018년부터 A사에서 일했다. 그런데 ㄱ씨 임금에서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됐고, A사는 4대 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ㄱ씨 요구를 퇴사할 때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ㄱ씨는 퇴사 뒤 4대 보험료 소급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을 들었지만 A사는 “소득신고가 끝나 소급 가입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직장갑질119가 17일 오후 사업주가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킨 사례를 공개했다. 애초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거나, 근로계약서를 썼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다.

ㄴ씨 사례도 유사하다. 그는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회사 약속을 믿고 입사했지만 회사는 ㄴ씨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야근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며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업수당·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위장 프리랜서과 미등록 근로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일부 확대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을 막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을 제외하고 5만여명의 예술인만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장갑질119는 “환노위안은 고용보험 가입자 일부 확대에 불과하다”며 “취업자 2천700만명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50만명으로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정부에 고용보험 밖 1천300만명의 취업자를 ‘고용보험 임시 가입자’로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보험 대신 정부 긴급예산을 사용해 코로나19 이전 3개월 동안 노동 소득이 있었지만 이후 임금이 줄었다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불법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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