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업체가 사내 규정과 달리 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가 “원청에게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하청업체의 산재은폐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20분께 대우조산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직원 A씨가 용접을 하기 위해 잡고 있던 철판 부재를 놓쳐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사고 발생을 대우조선해양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업체 관리자 개인 차량을 통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지회 관계자는 “산재사고 관련 사내 기준은 사고 발생 즉시 원청에 보고하고 사내 소방대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는 보고하지 않았고 당일 오후 5시쯤 돼서야 지회가 사고를 알게 되면서 산재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은폐 의혹이 있어 조사를 했더니 협력업체측은 ‘원청에게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는 사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재은폐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그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재를 당한 원청노동자가 하청노동자보다 많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재를 당한 하청노동자는 120명으로, 산재 피해 원청노동자 280명보다 적었다.

같은해 기준 하청노동자 전체 인원은 1만9천936명으로 원청노동자 9천570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회는 “하청노동자가 원청노동자보다 많고 작업도 더 위험한데 어떻게 산재가 적을 수 있냐”며 “노동부 통영지청이 고의적으로 회사의 산재은폐를 방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더 이상의 산재은폐의 폐단을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며 “사고 은폐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묻고, 노동부 직무유기를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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