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줘 승진인사에서 누락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14일 공공운수노조 유센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초심을 뒤집고 평가점수를 부여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결정했다.

유센로지스틱스는 공항에 창고를 두고 복합운송주선업과 통관업을 한다. 직원 170명 중 30명이 지부 조합원이다. 지난해 7월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했는데 75명이 대상자에 올랐다. 이 중 지부 조합원은 30명이고 비조합원은 45명이다. 그런데 대리 이상 직급에는 승진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비조합원은 대리 이상 직급에서 34명 모두 승진했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인사고과 순위와 인사위 평가순위를 비교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인사고과 단계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균점수가 차이가 없으나 인사위 평가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위 평가점수에서 비조합원이 평균 3점 이상(대리급 이하는 2점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사측은 “개인별 역량이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중노위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질의 균등한 노동자 집단인데도 승진심사 결과 양 집단 사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런 차이는 인사위 평가가 조합원에게만 불리한 데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비조합원 승진비율이 더 높은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후 인사위에서 점수를 사후적으로 맞춘 징후가 엿보인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한 노동자측이 승진누락이 조합원 유무에 따른 집단의 차이라는 점을 입증한 뒤 이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사용자측에게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했다”며 “사측이 ‘능력 차이’만 계속 주장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다”고 판정 의미를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소송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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