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급작스러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행정집행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금급여 지급이나 직접일자리사업 수요 폭증에 대비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인력재배치나 시스템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코로나19와 고용행정전달체계’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로의 개편 요구와 고용행정의 신속한 처리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고용행정 신청에서 결정·집행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선 행정기관과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처럼 기존에 없던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도 도입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심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노동연구원은 “현금급여 지급을 위한 대면·비대면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고용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잠재 대상자들의 문의·신청이 대폭 확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빨리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고용행정의 신속한 집행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현 전달체계로는 정부가 내놓았거나 앞으로 내놓을 고용·생계지원 대책이 재빨리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같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업무가 쏠리는 분야로 재배치하거나 충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원사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결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냈다.

길현종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복지공단과 보건복지부·국세청의 고용행정 유관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원 대상자를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적극 행정이 일선에서 권장·구현될 수 있다면 위기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용행정집행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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