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1999년부터 10년 넘게 합법 노조로 활동하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면밀한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13일 드러났다.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따르면 2010년 1월22일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은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기 두 달 전에 이뤄진 것으로 노조 법외노조 공작의 출발점이 됐다.

국정원은 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한 착수작업으로 2010년 1월27일 학부모단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들의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 조성”을 부탁했다. 이 단체는 13일 후 노동부에 “전교조 노조 설립취소 검토 의뢰 협조건”을 접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3월31일 1차 규약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정원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같은 보수·학부모단체에 노조를 와해하는 여론전 일환으로 △전교조 조합원 검찰 고발 △전교조 퇴출여론 확산 1인 시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학부모연합은 국정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6만명에 달하는 노조 조합원에게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하고 탈퇴를 권유하는 개별 서한을 발송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단체가 노조에게 고소를 당하자 1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추가 지급했다.

노조가 1차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국정원은 같은해 9월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등 유관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불법단체화 시기·전략을 강구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노조 무력화를 위해 보수단체에 지원한 비용은 1억7천여만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법외노조 공작은 알려진 대로 박근혜 정부가 최종 완성했다. 2013년 노동부는 3차 시정명령 끝에 노조에게 팩스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노조는 4년 넘게 법외노조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사건 공개변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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