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총량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12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고용총량의 90%를 유지하도록 한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며 “소관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가감을 하는 등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총량 변동상황을 점검한다.

고용총량에 포함하는 노동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원청 정규직·비정규직은 물론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장은 “협력업체 지원은 기간산업 보호와 함께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관계기관과 협의되면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총량 대상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항공과 해운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으로 확정했다. 당초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부처 논의 과정에서 2개 업종으로 줄었다. 업종을 추가할지는 금융위·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 의견을 듣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는 2년 임기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한 명은 대한상의 회장이 추천한다. 사용자단체에 40조원 기금의 운용 결정권한을 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국외 마케팅비용 지원사업 참여 때 우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는 고용유지 기업을 우선지원할 수 있는 과제 등을 발굴·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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