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소희 기자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며 싸우다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14일 출근한다. 그런데 원래 하던 일인 수납업무가 아닌 환경정비 업무를 배정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14일 출근하는 노동자는 모두 494명이다. 지난해 7월 집단해고된 1천500여명의 노동자 중 고용단절자 18명과 먼저 복귀한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등을 뺀 연맹 소속 조합원이다. 고용단절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과정에서 퇴사한 이들이다.

공사측은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전했기 때문에 복귀자들이 요구하는 요금수납업무에 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에게 업무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톨게이트 업무를 조합원에 주지 않으려고 청소나 다른 지원업무에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장은 “장애인과 여성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정비업무를 지시한다”며 “하이패스 관련 업무나 수납 등의 업무도 도로공사 내에 많다”고 말했다. 유 지회장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강행할 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풀 뽑게 하고 청소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직접고용된 지금도 자회사로 가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단절자와 2015년 이후 입사자 거취도 주목된다. 공사는 고용단절자에 대해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이들이 재직 중이지 않아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단절자 중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이들도 있다.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 14일 출근을 제안하고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파견 요소를 없앤 뒤 입사했다는 이유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예정된 2015년 이후 입사자 근로자지위에 관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은 고용단절자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서정 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장은 “하루 차이를 두고 노동자에 대한 출근과 해고를 번복하겠다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유창근 지회장은 “도로공사가 15일 판결을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최초 판결이라고 얘기한 만큼 (승소하면) 더 이상 지위 문제를 말할 근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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