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하는 전담기구를 발족했다. 공익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참여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정부가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급물살을 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은 계약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금까지 협의권은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에만 주어져 대기업을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높았다.

조정위는 앞으로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조정위는 납품단가 신청업종 현황분석과 동종업계 이해대변 역할을 맡는다. 조정위원장에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자동차·유통서비스·건설을 비롯한 10개 업종과 공익 분야에서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조정위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한 공동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노사관계 지평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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