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4월29일자 2면 “롯데하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논란” 기사와 관련해 롯데하이마트㈜노조는 “마트산업노조 롯데하이마트지회(당시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가 지난해 8월 사측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본지가 서울강남지청 통지서를 확인해 보니 해당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은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의 ‘신고의사 없음’으로 행정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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