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20.05.08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20년 4월29일자 2면 “롯데하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논란” 기사와 관련해 롯데하이마트㈜노조는 “마트산업노조 롯데하이마트지회(당시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가 지난해 8월 사측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본지가 서울강남지청 통지서를 확인해 보니 해당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은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의 ‘신고의사 없음’으로 행정종결됐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20년 4월29일자 2면 “롯데하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논란” 기사와 관련해 롯데하이마트㈜노조는 “마트산업노조 롯데하이마트지회(당시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가 지난해 8월 사측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본지가 서울강남지청 통지서를 확인해 보니 해당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은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의 ‘신고의사 없음’으로 행정종결됐습니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