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대본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 유족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 새서울의료원분회 등이 참여하는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간호사에 대한 산재인정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서 간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며 “이는 분명한 업무상재해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간호사 유족은 이날 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이 서 간호사의 극단적인 선택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대책위는 △서울의료원 인적쇄신 △서울시의 사과와 책임 △간호인력·노동환경 개선 △괴롭힘 고충처리 개선을 포함한 34개 과제를 권고했다.

시민대책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진상대책위 권고에도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사과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서 간호사에 대한 산재인정은 서울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서 간호사가 어떤 직장내 갈등을 겪었는지 조사한 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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