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유지 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기준이 되는 고용안정 조건 부과방안과 관련한 초안을 제출했다. 기업이 기금을 지원받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고용총량과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근거가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고용총량의 9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모호하다”며 “국회가 수정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보다는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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