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통상임금 2차 구간 개별소송 대응팀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3월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노사합의 이후 무효화된 2차 구간(2011년 11월~2014년 10월)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은 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통상임금 2차 구간 개별소송 대응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소송 했던 2차 구간, 지난해 개별소송으로 다시 제기

2011년 기아차 노동자 2만7천400여명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금 미지급 구간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다. 노동자들은 2014년에도 2차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에서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한 구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다. 이후 노동자들은 3차 소송도 제기했다. 대응팀 관계자는 “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어서 3년 단위로 끊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1·3차 소송은 2만7천여명이 개별 소송으로 진행했지만, 2차 소송은 편의상 13명이 기아차 직원 3만4천여명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1·2차 소송에 대해 2017년 8월 1심 재판부와 2019년 2월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에 원금 3천125억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4천600억원가량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3차 소송은 1심에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기아차 노사가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방안을 합의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도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합의안에는 회사가 1심 소송기간의 지급액으로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합의안에는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대부분 조합원들은 회사가 요구하는 소송취하서와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안을 적용받았다.

“재판청구권 지킬 것”

하지만 소송 당사자 중 3천200여명은 취하서·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 갔다. 이 중 2천300여명은 대응팀을 꾸려 지난해 5월 2차 구간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대응팀 관계자는 “1·3차 구간 소송은 개별소송으로 진행돼 노사 합의에도 당사자가 취하하지 않는 한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2차 구간 소송은 소송 대표자가 노사합의를 하면서 취하했기에 이에 반대한 이들이 다시 개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응팀은 “지난해 합의는 소송 목적에 맞지 않고,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도 불합리했다”고 주장했다. 대응팀 관계자는 “당시 노사 합의에 대한 조합원 총의를 묻는 투표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참여하는 등 투표가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사측은 노사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재판청구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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