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등교수업을 13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전교조는 5일 논평을 내고 “방역당국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등교수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 전교조는 “교육청은 등교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미뤄 뒀던 사업에 관한 공문을 일시에 쏟아내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급 시기에 걸맞게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축하거나 폐기해 학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 또 전교조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전 자가진단만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며 “기저질환·안전상 이유 등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간집회 소음 규제 강화?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 취지 어긋나”

- 경찰이 심야에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24일 입법예고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같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집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는데요. 앞서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죠.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에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한 순간이라도 소음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순간 최고 소음도’ 기준을 도입한 겁니다. 국경일과 호국·보훈 행사 당일 주변 집회 소음은 최고 65db까지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죠.

-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법령상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주거지역이라는 포괄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찰의 자의적 집회 제한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라며 “사실상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심야시간대 소음규제를 신설한 것은 야간집회를 전면 가능하게 한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 “국경일 등 행사일에 주변의 집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네요.

코로나19 대응 중수본 100일 … 문 대통령 “여러분 땀과 정성이 만든 성과”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만들어진 지 5일 현재 100일째를 맞았는데요. 보건복지부 중심 중수본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국무총리 중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되고 있죠.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역과 의료지원·자가격리 관리·마스크 공급·개학 준비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여러분이 있었다”며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게 되는데, 밤낮없이 휴일도 반납하고 100일을 달려온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일떡도시락 700명분을 중대본으로 보내 격려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대본 못지 않은 또 다른 기록도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준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요청으로 정상통화를 함으로써 문 대통령 취임 뒤 100번째 정상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상통화로는 31번째 통화이기도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1만801명)보다 3명 증가한 1만80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3명 모두 해외유입 확진자로 이틀 연속 지역감염자는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일 만의 성과가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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