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탱크터미널공동투쟁본부
“지난달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는 듯 했다가 다시 논의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다시 한 번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김성호 SY탱크터미널공동투쟁본부 본부장)

석유·화학제품 저장·공급 업체인 SY탱크터미널 노동자들이 5일로 꼭 파업 6개월째를 맞았다.

이날 공투본에 따르면 화섬식품노조 SY탱크터미널지회와 SY탱크터미널여수지회 조합원 30여명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201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두 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규정 마련 △관리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복귀 △노조활동 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SY탱크터미널지회는 SY탱크터미널 여수공장에서 일하는 관리직으로, SY탱크터미널여수지회는 같은 공장 현장직으로 구성돼 있다. 두 지회는 공투본을 꾸려 함께 대응하고 있다. 파업에는 SY탱크터미널 여수공장 직원 45명 중 조합원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년 전 단협 명시 성과급 지급규정 아직도 마련 안 돼”

교섭 쟁점은 성과급 지급규정 마련이다. 2000년 노조(당시 송원물류노조)가 결성된 뒤 같은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연간 경영실적을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규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성호 본부장은 “규정이 없다 보니 회사는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지급해 왔다”며 “노조는 오래전부터 규정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이 회사 이익에 비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2018년 회사는 22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이 중 영업이익은 77억원을 기록했지만 직원 60여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총 2억원 정도(100%)에 그쳤다. 반면 주주 배당금은 77억원을 넘었다. 노갑평 SY탱크터미널여수지회장은 “회사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2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며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한 분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직 임금을 호봉제로 복귀하는 것도 쟁점이다. 김성호 본부장은 “2014년 회사는 현장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며 호봉제로 지급되던 관리직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연봉제로 바꾼 이후 현장직과 관리직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봉제 변경 이후 임금격차가 더 심해지자 관리직도 2017년 노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체인력 투입 불법 아니라는 검찰, 이해 불가”

파업은 이날로 183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달 교섭에서도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호 본부장은 “지난달 9~11일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제게 업무복귀를 조건으로 2019년 임금 3.5% 인상, 2019년·2020년 성과급(일시금) 500% 지급 등을 기준점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시해 노조도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런데 공식적인 교섭자리에서 당시 했던 말을 번복하고 철회해서 교섭이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공투본은 6일과 7일 교섭을 이어나간다.

노갑평 지회장은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화섬연맹은 공투본 투쟁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달 공투본이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SY탱크터미널은 지회 조합원들이 파업하자 파업 당일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회 반발을 사고 있다. 공투본은 “SY탱크터미널이 대체인력을 불법으로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수지청은 해당 건을 검찰로 이관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본부장은 “회사는 SY탱크터미널 본사 직원과 SP탱크터미널 직원 등 11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는데, 검찰은 SP탱크터미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SP탱크터미널은 SY탱크터미널과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기에 검찰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